원주시청노조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거듭 촉구

이재현 2024. 5.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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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서 "현 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원공노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입법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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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후 2년 넘게 괴롭힘…언제까지 처절한 싸움 해야 하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공노는 회견문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원공노 조합원의 선택으로 2021년 8월 탈퇴했는데, 이후 무려 2년 넘게 거대 기득권 노조로부터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전공노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기나긴 괴롭힘은 비로소 끝이 났다"며 "언제까지 이런 처절한 싸움을 통해 거대 기득권 노조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안동시청공무원노조(안공노) 역시 거대 기득권 노조 탈퇴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남발하는 등 소수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원공노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입법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명 원공노 입법 촉구 기자회견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공노는 "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조법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라며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에서는 원공노법 입법을 통해 노동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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