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 개방한다…수능·학업성취도 평가, 3년 지나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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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상 학생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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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상 학생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제공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연구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앞으로 수능,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자료의 제공 범위는 전체로 확대된다.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 정보가 공개된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아울러 최신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최근 3년간 정보만 포함된다. 가령 올해의 경우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수능으로 가정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가 제공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관리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한다. 8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 지도’도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연구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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