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2024. 5.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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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는 28일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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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 관리방안 마련
도시형생활주택·물류창고 등 제한 기준 마련해 난립 방지
항공에서 촬영한 월미구역 일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는 28일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0년 12월)으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천지역 내 물류창고 건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물류창고가 밀집하면서 교통·환경·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을 방침이다.

시는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안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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