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중 처벌해야"…성폭행 무고 20대에 징역 1년 선고

한경우 2024. 5.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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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는 B씨가 녹음한 파일이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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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이 확인되면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고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는 B씨가 녹음한 파일이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지내는 친구 C씨의 초대로 주거지에 방문한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잠자리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뒤 무고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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