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주세요” 오늘부터 된다…잔술 판매 허용

류재민 2024. 5.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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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인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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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 음식점에 막걸리와 소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11.14 홍윤기 기자

28일인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발 시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다.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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