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동물·키즈카페 등 위생 취약 우려 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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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동물카페, 키즈카페 등 위생 취약 우려 시설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 출입 관련법에 관한 혼선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령도 함께 안내한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영업장과 동물 출입 시설은 반드시 분리(벽, 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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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동물카페, 키즈카페 등 위생 취약 우려 시설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 출입 관련법에 관한 혼선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령도 함께 안내한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영업장과 동물 출입 시설은 반드시 분리(벽, 층)돼야 한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위반은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수요 증가, 국민 불편 부담 개선 등을 고려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하도록 승인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및 시범운영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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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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