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는 발언, 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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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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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 모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유튜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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