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추가 기소…여신도 2명 19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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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씨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혜 부장검사)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주치의 A씨와 인사 담당자 B씨, VIP 관리자 C씨 등은 준유사강간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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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범행 도운 조력자 3명 등도 구속기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여신도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씨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혜 부장검사)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주치의 A씨와 인사 담당자 B씨, VIP 관리자 C씨 등은 준유사강간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인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 여신도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19회에 걸쳐 간음 또는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A씨,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 중 1명을 협박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정씨에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있도록 해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2018년 10월8일 피해자 중 1명이 정씨와 단둘이 화장실을 가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내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교내에서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지만 실제로 미모의 여신도를 선별해 정씨에게 선택받은 존재로 세뇌해 성폭력 범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명석과 공범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 피해자들에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출소 후 2021년 9월까지 홍콩, 호주, 한국 국적의 여신도 등에 대해 준강간을 저지르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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