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대 증원 관련 대법원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주장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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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정원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보완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기회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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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성명 두고 ‘긍정적 발표’ 평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정원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보완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기회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증원된)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긴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낸 긍정적 발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공계 대신 의대 진학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극단적인 의대 쏠림 현상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위기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상태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상황에서 다시 이공계 분야에서 학생 이탈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까지 고려하면 위기감은 더욱 깊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에서 중요한 변화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확대”라면서도 “이 같은 전형만으로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났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직역별 보상체계 조정 등의 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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