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약 만점자, ‘20억 차익’ 서초 원베일리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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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약 통장 만점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서 나왔다.
청약통장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전용 84.95㎡ 1채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었다.
청약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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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전용 84.95㎡ 1채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었다. 이전까지 올해 청약 최고 가점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59㎡ 79점이었다. 이번 청약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발생한 물량으로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가점을 따지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청약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자녀가 5명 있는 부부나, 자녀가 3명 있는 부부가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이번 취소분 청약은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 시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지원자가 몰렸다. 1층 매물로 공급가가 19억5639만 원이었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동일 평형 전세 시세가 17억 원 수준이라 전세 보증금으로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진행한 청약에는 1채를 두고 3만5076명이 지원했다. 단, 3년 전매제한 규제는 적용받아 당첨되더라도 바로 매각할 수는 없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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