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임금엔 하한선이 없고, 노동시간엔 상한선이 없다”
“노동시간 파악 어렵다고 최저임금 포기 안돼”
배달라이더·웹툰작가·방문점검원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 이외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오분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양경규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 원장은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정수기 서비스기사, 화물차 운송기사, 택배기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했다. 콘텐츠진흥연구원의 ‘2023년 웹툰작가 실태조사’를 보면 플랫폼 출판사 스튜디오, 에이전시, 프로덕션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웹툰작가 비중이 10.8%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정 원장은 “소송은 최소 5~6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다. 개별 노동자에게 이처럼 긴 법적 쟁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도급제 최저임금을 별도로 고시한 적이 없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위원은 “노동시간 규정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로의 편입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내 법제도에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이 있고, 해외에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직종별 노동과정을 분석하고 노동시간 특징을 파악해 기준을 세운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산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임금에는 하한선이 없고 노동시간에는 상한선이 없는” 웹툰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코디코닥지부장은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임금실태를 조사해보니 방문점검원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20원이었다”고 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211550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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