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전세계약 전, 나보다 순위 앞선 세입자 확인 가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5.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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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의 계약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등 여러 서류를 떼어보는 것 밖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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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지역 [이충우 기자]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담겼다.

그동안 주택시장과 업계는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집중 노출된 원인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물이 통으로 다뤄지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101호, 102호 등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가구별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댜수 집주인은 이를 꺼려한다.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의 계약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등 여러 서류를 떼어보는 것 밖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개별 동·호수 정보는 제외한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한다. 또한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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