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해 거짓 광고’ SK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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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오늘(28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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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오늘(28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였던 SK디스커버리는 판매사 애경산업과 공모해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2년 9월경까지 허위 광고성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 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SK디스커버리와 홍 대표는 주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애경산업 측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던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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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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