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건축조합장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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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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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각각 1년6월·1년 선고
양측 항소했으나…원심 판결 유지
토지 몰수는 '비례 원칙' 반해 파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몰수당한 토지는 돌려받게 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사실오인을 주장하나 원심 증인의 증언을 뒤집고 당심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과 3300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몰수보전한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겐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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