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의무 과실 근로자 숨져"… 건설업체 대표이사 집행유예 선고

석지연 기자 2024. 5.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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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씨가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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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사고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충북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사로서 지난해 1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공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씨가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A씨는 이산화탄소 고압가스 용기를 전도 방지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수 위반하기도 했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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