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미구역 등 57곳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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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활성화와 교통·환경 등 도시 문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미구역 등 시내 5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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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역 활성화와 교통·환경 등 도시 문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인천시는 28일 시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미구역 등 시내 57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게 된다.
월미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기존 월미산 레이더사이트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22∼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고도지구 높이를 50m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 문제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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