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비리' 성순학원 8년 만에 정상화…정이사 전환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5.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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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비리로 물의를 빚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 성순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28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17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학교법인 운영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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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추진계획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학교법인에 한국게임과학고 운영 권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설립자 비리로 물의를 빚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 성순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28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17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학교법인 운영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임시이사회는 게임과학고의 예산과 결산 승인권,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행사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투명한 회계 운영과 교사 채용 등 성순학원이 제시한 정상화 관련 이행확약서 등을 검토한 끝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했다.

앞서 2016년 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성순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임시 이사진은 교육계, 법조계, 세무계와 학교 측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관선 이사를 파견한 것은 성순학원이 처음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게임과학고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모 씨가 수억원을 횡령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것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묵인 또는 방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사진 승인을 취소했다.

정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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