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훈련병에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수사…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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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군기훈련 규정에 의하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숨진 훈련병은 구보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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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건을 이첩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5일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가리키며, 얼차려로도 불린다.
군기훈련 규정에 의하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숨진 훈련병은 구보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쓰러지기 전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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