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침입하고 불법아니다"…법원 집행관, 오인집행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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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꾸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김씨 건물의 세입자 주택에 침입한 이들은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로,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세입자 주택에 강제 진입한 것이었다.
김씨는 압류 집행관이 실수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이를 알리는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린 사실이 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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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꾸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광주에서 최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8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김모(50대) 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씨는 건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반품할 택배 물건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김씨는 물건을 가져갔는지 보려고 타지에서 스마트폰으로 거주지 건물 CCTV 녹화 장면을 돌려보다 깜짝 놀랐다.
CCTV에는 당일 오전 9시 20분께 신원 미상의 남성 5명이 김씨 거주지 바로 옆 세입자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들은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틈으로 특수장비를 밀어 넣고 전자 잠금장치를 열어 세입자 주택 내부에 진입했다.
2분여간 내부를 뒤진 이들은 부순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도둑이 든 것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서 들은 사건의 전말은 황당했다.
김씨 건물의 세입자 주택에 침입한 이들은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로,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세입자 주택에 강제 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압류 대상 채무자는 1년여 전 이사했고, 주택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안 집행관들은 침입 사실을 숨기기라도 한 듯 현관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돌아갔다.
김씨는 압류 집행관이 실수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이를 알리는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린 사실이 황당했다.
CCTV를 보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뻔했던김씨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관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나 집행관실 측 답변은 더 황당했다.
광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정당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사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계속된 김씨의 항의에 상급자를 바꾼 집행관실 측은 결국 "알아서 해라. 바쁘니까 끊겠다"며 전화응대를 거부했다.
김씨는 "집행관들이 오인해 남의 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나 세입자와 상의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수입으로 받는다.
집행관들은 등기부상 주소에 의존해 강제 집행을 해 2018년에도 서울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간혹 엉뚱한 사람의 집에 찾아와 뒤지는 경우가 있다.
집행관의 침입을 당한 이들은 억울하지만, 규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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