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분 투자하면 월 100만원 번다”…요즘 뜨는 직장인 부업 ‘쿠팡 리셀링’ 논란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5.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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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초저가 상품, 네이버에 올린 뒤 고객 주소로 배송
고객정보 도용 큰 문제 될 수도…이커머스 약관도 위배
일각선 “상품 구매한 후 되파는건 소비자 권리” 주장도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이 주차된 모습. [출처 : 연합뉴스]
“네이버쇼핑에서 7만2000원을 주고 주문했는데 황당하게 쿠팡에서 로켓배송이 왔어요. 쿠팡에 검색해보니 4만6000원에 판매중인 제품이었어요. 환불받고 그냥 쿠팡에서 재구매하고 싶은데 왕복 배송료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쿠팡은 로켓배송 반품 무료인데.”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주문했는데 쿠팡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쿠팡의 핫딜 상품을 다른 이커머스에서 재판매하는 리셀러들 때문에 벌어진 혼란이다. 쿠팡 리셀링이 직장인 부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쿠팡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커머스들이 리셀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다 개인정보 도용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에 ‘직장인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쿠팡 리셀링을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하루에 15분만 투자해 월 100만원 버는 법’, ‘출퇴근 시간에 핸드폰으로 돈 버는 법’,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 등 쉽고 간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쿠팡과 네이버쇼핑간의 가격 차이, 쿠팡의 빠른 배송시스템을 이용한 일종의 차익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쿠팡에 ‘핫딜’ 등으로 올라온 특별 할인 상품을 찾은 뒤 네이버쇼핑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의 최저가와 비교한다. 쿠팡 핫딜이 더 싸다면 약간의 마진을 얹은 가격으로 네이버쇼핑에 올린다. 상품 설명 이미지는 쿠팡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고 상품명에 ‘새벽배송’, ‘당일배송’과 같은 문구도 붙인다. 네이버쇼핑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에 들어가 해당 주문자의 배송지를 넣은 뒤 그대로 로켓배송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되니 소비자는 네이버쇼핑에서 주문했는데 쿠팡에서 물건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쿠팡 리셀링을 소개하는 이들은 대부분 쿠팡과 네이버쇼핑에 올라온 상품 중 가격 차이가 나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쿠팡 리셀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고객이 네이버쇼핑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중간업자인 리셀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쿠팡에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커머스의 약관에도 위배된다. 쿠팡 약관을 보면 제20조에서 계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구매신청 회원이 재판매의 목적으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사이버몰의 거래질서를 방해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쿠팡 와우회원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상품 구매행위를 반복하면 쿠팡이 스스로 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도 ‘상품 등을 재판매목적으로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거래 부정 행위라고 분류하면서 회원 자격의 제한이나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약관에 리셀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 9곳 중 7곳이 리셀링 금지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반대의 문제제기도 있다. 리셀러들은 고객이 상품을 일단 구매했으면 그 상품으로 무엇을 하던 그 고객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판매자가 구매자의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약관에 있는 리셀링 금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리셀러를 옹호한 결정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리셀러들이 할인상품 물량을 소진시키고 중간 마진을 남기면서 재판매를 하면 진짜 싼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고객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전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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