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출산 직후 전보 유예…경기교육청, 인사제도 개선

최종호 2024. 5.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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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차별 없고 역량 중심의 균형 잡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일부 인사구역 급지 조정, 육아나 장애 등의 이유로 피해를 보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 인사, 우수 인재 선발 확대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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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때 근무평정 반영율 10%p↓·역량평가 비율 10%p↑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우수 인재 추천제', 상업계고까지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차별 없고 역량 중심의 균형 잡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선안은 일부 인사구역 급지 조정, 육아나 장애 등의 이유로 피해를 보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 인사, 우수 인재 선발 확대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우선 도 교육청은 2018년 인사구역 조정 이후 신도시 개발, 인구 유입, 지역 선호도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일부 지역 급지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남, 용인, 화성, 고양 등 4개 시의 위례, 수지, 동탄, 일산 등 7개 지역의 급지가 기존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했다.

급지에 따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1급지는 9년, 2급지는 10년이다.

균형 인사 부분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공무원의 경우 전보를 유예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예컨대 1급지에서 9년째 근무해 전보 대상자인 여성 공무원이 그해 임신 중인 경우 전보가 유예된다.

또 장애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일반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와 별도로 작성해 장애인 후보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지 않도록 했다.

우수 인재 선발 분야에서는 5급 심사승진 평가 시 상급자의 평가가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반영 비율을 현재 40%에서 30%로 10%포인트 줄이는 대신 개인의 역량을 평가해 반영하는 비율은 현재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린다.

5급 심사승진 후보자들이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지식 중심의 소양 과목도 폐지하고, 정책 이해와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업계 고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 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간의 수습 기간 이후 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한다.

기존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 고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우수 인재 추천제가 운영돼왔는데 올해부터 상업계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 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인의 역량 발전뿐만 아니라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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