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다른 성폭행·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

김종서 기자 2024. 5.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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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다른 성범죄 및 강요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또 JMS 목사를 지낸 정 씨 주치의 40대 B 씨와 JMS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을 준유사강간방조,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정 씨는 메이플, 에이미 등 전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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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지낸 40대 주치의 등 공범 3명도 재판행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다른 성범죄 및 강요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 씨를 준강간 및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JMS 목사를 지낸 정 씨 주치의 40대 B 씨와 JMS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을 준유사강간방조,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JMS 신도이자 ‘신앙스타’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7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 등은 피해자들을 정 씨 방에 남겨두거나 정 씨와 함께 화장실을 가도록 유도하는 등 가담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정 씨는 메이플, 에이미 등 전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수감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출소 직후 다시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어 당분간 추가 기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독일 국적 외국인을 포함한 여신도 4명에 대한 정 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고소인 13명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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