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5.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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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B씨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3일 수원시 권선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C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당시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A씨는 B씨가 자신 말고도 C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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