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1년 간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하다고요?
어릴 때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꺼리는 마음이 들었었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이나,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인증하고, 규칙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도록 체계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내게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물건들 중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곤 한다. 버리자니 아깝고, 집에 내버려 두자니 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전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막아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역시 올라가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풀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규제심판부에서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소비자 안전성과 판매자 신뢰도 등의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기타 정보를 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실온 혹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인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살펴보니,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기준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 중고 거래를 이용할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우리 집에도 포장도 뜯지 않은 비타민과 홍삼이 제법 쌓여 있다. 소비기한 안에 전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중고 거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관리 기준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야 제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판매할 홍삼의 사진을 추가하고 내용 작성 칸에는 수량과 기존 판매 가격, 소비기한을 작성해서 업로드했다. 특히 사진을 올릴 때는 홍삼 포장지의 열림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사진을 활용해 미개봉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방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이 도착해 빠르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의 판매글을 둘러보니, 홍삼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남용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 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 거짓,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 기만,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매 에티켓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용 주의사항만 더 숙지한다면 유용하게 중고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몸에 직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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