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부대 간부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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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훈련병이 병원에 후송되기 전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부대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원경찰청은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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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도
지난 25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훈련병이 병원에 후송되기 전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부대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원경찰청은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군에서 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숨진 훈련병의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도 경찰에 이첩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숨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부대의 기율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걷다가 일정 거리를 뛴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군장은 전투복, 장비 등을 넣은 배낭과 방독면을 메고 방탄모 등을 착용한 채 손으로 소총을 든 차림이다.
장병들의 임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때 완전군장의 무게는 20~25㎏ 정도다. 군기훈련은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보행 등 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숨진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는데,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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