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시도의장협, 법안 개정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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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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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출…국회·행안부 전달 예정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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