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신용 청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1인당 최대 1500만원 대출 가능

2024. 5.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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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왔으나,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되고 신한은행이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새로 협약을 맺게 됐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에 사업비 120억원을 지급하고 회복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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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후 2시 시청에서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시는 2012년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왔으나,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되고 신한은행이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새로 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2026년까지 약 4000명에게 120억원 규모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 규모는 기존 연평균 17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에 사업비 120억원을 지급하고 회복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을 실행한다.

신한은행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납부한다.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 완제자인 만 19∼39세의 서울 거주 청년이다.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다.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최저 연 4.57%)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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