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노조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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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은 28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안공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탈퇴한 지부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탈퇴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음해성 전단을 배부하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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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은 28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안공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탈퇴한 지부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탈퇴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음해성 전단을 배부하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안공노와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을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 29일 임시 총회에서 찬성 623표, 반대 106표, 기권 12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탈퇴가 가결(찬성 85%)돼 설립된 독자 노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안공노를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4월 4일 그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같은 달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6일 상급 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 조합지부의 탈퇴를 인정하는 판결한 바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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