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인간으로 안 봤다는 것”…강형욱 ‘퇴직금 9670원’ 저격한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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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입금받은 분은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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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입금받은 분은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나 9670원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반문했다며 “1만원에 3.3%를 공제한 금액이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한 박 변호사는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해를 넘겨 퇴직금과 기본급,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켜왔다”고 했다.
9670원 임금과 관련해 강 대표의 부인 수잔 엘더 이사는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소액의 기본급과 함께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했다”면서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는 어렵다고 해서 2016년 9월 중순쯤 계약이 종료됐고 10월 10일 정산을 했다. 그분이 그만두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환불이 발생해 인센티브 정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엘더 이사는 “협의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정산일이 다가와 마음이 급해져서 1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9670원이라도 입금한 것이었다.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9670원을 입금을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형욱 부부는 ‘임금을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 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러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 강 대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CCTV가 있어야 했다”면서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담도 진행하고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는데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명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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