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공수처 수사요청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같은 해 4월 페이스북과 네이버밴드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이시복 대구시 정무실장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대구시 담당 공무원과 이 전 정무실장 등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고,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서 홍카콜라(유튜브채널)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되었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 한다고 한다.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권력을 견제하는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라며 “대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시정을 트집잡고 시장을 협박만 하는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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