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끼여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집행유예 선고
박언 2024. 5.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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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기계에 몸이 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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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기계에 몸이 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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