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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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와 실랑이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 하던 중 다른 유튜버에 대해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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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와 실랑이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 하던 중 다른 유튜버에 대해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례한 표현이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54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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