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8.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 하던 중 다른 유튜버에 대해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 하던 중 다른 유튜버에 대해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례한 표현이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54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