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디스커버리 법인 등 기소

유종헌 기자 2024. 5.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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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와 SK디스커버리 법인이 28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이날 홍 전 대표와 SK디스커버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조선일보DB

SK케미칼은 지난 2002~2005년 애경과 공동으로 개발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주원료인 CMIT/MIT 성분이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애경에 허위 자료를 제공해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MIT/MIT 성분은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여러 소비자가 폐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산업이 기소되면서 SK디스커버리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됐다.

한편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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