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제휴 언론 배제, 카카오 손 든 법원에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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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 검색기본값 변경에 반발해 낸 가처분이 기각되자 인터넷 언론사들은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포털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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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색 기본값 바꾸면 검색제휴 언론 노출된다는 이유로 기각
인터넷 언론사들 "이용자 78% 노출변경 인지 못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포털 다음 검색기본값 변경에 반발해 낸 가처분이 기각되자 인터넷 언론사들은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포털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다음은 뉴스 검색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해 제휴 등급이 낮은 검색제휴 언론의 기사는 검색 기본값을 바꾸지 않는 한 보이지 않도록 했다. 다음 검색제휴 매체는 1176곳이고, 콘텐츠제휴 언론사는 146곳이다.
법원은 다음과 언론사가 '제휴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뉴스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건 영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용자 설정에 따라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콘텐츠제휴 매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송에 참여한 여성경제신문, 굿모닝충청, UPI뉴스, 그린포스트코리아 등 50곳의 언론사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신문협회가 법원에 제출한 33개 매체의 다음유입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33개 매체 모두 다음 검색 개편 이후 조회수가 급락했다. 전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기회가 있다는 내용에 관해 이들은 “제평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부는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콘텐츠제휴(CP)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 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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