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시민단체 “류희림 방심위, 규칙 개정해 ‘반칙 심의’ 정당화”

박채연 기자 2024. 5.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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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추진하는 회의 진행과 소위원회(소위) 구성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한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90개 시민·언론·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본규칙 개정안은 ‘회의 자동 종료’와 ‘위원 발언시간 제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되지 않을 시 회의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엔 회의 중지나 폐회를 선포할 권한도 위원장에게 부여된다.

이동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은 “개정안을 회의 종료에 따라 안건이 자동폐기된다고 해석한다면 위원장이 정회선언을 하고 자정까지 속개하지 않아 안건을 폐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여야 위원 수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야당 측 의견 개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의결 요건은 소위 위원이 5인일 경우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이다. 개정안은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완화한다. 상임위원회(상임위) 구성도 ‘위원회 위원 3인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변경한다.

이들은 “규칙 개정으로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해 논란이 됐던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상임위 구성 요건을 완화해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한다”며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임위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개정안 입안예고 기간인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단체 10곳과 개인 5명의 반대 의견서가 방심위에 접수됐다. 김유진·윤성옥 야권 추천 위원은 지난 16일 규칙 개정 반대 운동 호소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종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애초 오는 29일 상임위, 다음달 10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14일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 관련 안건은 오는 29일 상임위에 상정돼있지 않다. 방심위는 “입안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며 “예정된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고 했다.


☞ 류희림이 위원장 맡은 방송소위, 고성 끝에 파행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1091036001


☞ 방심위 ‘입틀막’ 회의 룰 개정···사무처 10명 중 9명 반대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522175101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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