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30대, 경찰 오자 도주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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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렇게 도주한 A씨는 3㎞를 달리다 진로를 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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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렇게 도주한 A씨는 3㎞를 달리다 진로를 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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