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변호인단 ‘김앤장·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송무 전문가’

김민소 기자 2024. 5.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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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

법조계에서는 "이날 준비 기일에 나온 변호사들은 '맛보기' 수준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진행되면 법정 안팎에서 이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권순익 대표변호사(21기)가 이날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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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6명이 법정에 나왔다. 이들 중 4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소속, 다른 2명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판사 출신의 송무 전문가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준비 기일에 나온 변호사들은 ‘맛보기’ 수준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진행되면 법정 안팎에서 이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는 김앤장에서 김유진(사법연수원 22기), 김현보(27기), 신우진(27기), 장종철(33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네 사람은 모두 1심 때부터 이 사건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다.

김유진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0여년간 판사로 지낸 뒤 2007년 김앤장에 합류한 송무 전문가다. 사건 초기부터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을 이끌었다. 지난 2월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변호인단을 대표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현보 변호사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법 판사를 지낸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2018년 김앤장에 들어왔다. 신우진, 장종철 변호사도 모두 판사 출신으로 각각 2008년, 2011년도에 김앤장에 합류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권순익 대표변호사(21기)가 이날 법정에 섰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심 때부터 이 회장 측 변호를 맡아왔다. 태평양 소속으로 이재욱 변호사도 이 사건 항소심부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이 회장 항소심 변호인으로 6명만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는 하성재(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변호사 등도 나와 있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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