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훈련병에 얼차려 시킨 중대장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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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날 인제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건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첩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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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성현 기자
지난 23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날 인제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건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첩했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상관이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군기훈련으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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