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백화점서 200만원 금품 훔친 10대 일본인…검찰, 기소유예

장성희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5.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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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출국했던 10대 일본인 여성이 재입국에서 덜미가 잡혀 검찰로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일본인 A 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압구정동의 백화점에서 매장에 있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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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덜미…강남서, 12일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임세원 기자 =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출국했던 10대 일본인 여성이 재입국에서 덜미가 잡혀 검찰로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일본인 A 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이뤄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압구정동의 백화점에서 매장에 있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일본으로 출국했으나 이달 초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그를 수배 목록에 올려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후 A 씨를 출국 금지시켰다.

A 씨는 피해품을 반환하고 백화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반환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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