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버지 고소한 피해자에게 “고소 더 해줘” 문자 보낸 2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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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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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소 잘 받았어여~’ 라던가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주세용’, ‘고소 잘 하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6일 전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절 의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꾸준히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월13일 스토킹 잠정조치 2호와 3호 처분을 받았다.
A씨가 받은 2호 처분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며 3호 처분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유무선의 연락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처분을 받은 지 2주 만에 B씨에게 또다시 연락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며 A씨의 아버지 C씨(50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당을 운영하며 점을 보러 온 여성 20여명에게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과 사건 경위와 동기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퇴직 처리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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