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9670원 퇴직금 잘못 알고도 황당 변명”...무료변론 나선 변호사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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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인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A씨 측에서 강씨의 최근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보듬컴퍼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강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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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은 것
해명? 황당무계한 ‘변명방송’일 뿐”
보듬컴퍼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강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그런데 강씨가 퇴직 전 급여 관련해서 한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어 “A씨는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강씨 부부는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해명 영상에서 ‘임금 안 주려 했던 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씨의 배우자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1만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말했다.
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다”며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 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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