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아내 용서로 ‘징역 7년→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경찰을 부른 아내를 살해하려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너는 끝났다"며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경찰을 부른 아내를 살해하려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너는 끝났다”며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이고 형량을 다소 낮췄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