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도 줄줄이… 'JMS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추가 기소

김도현 기자 2024. 5.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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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씨가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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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씨가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주치의 A(48·여)씨와 인사담당자 B(53·여)씨, VIP 관리자 C(58·여)씨 등은 준유사강간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19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앙스타가 결혼하지 않고 교내에서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미모의 여신도를 선별해 정씨에게 선택받은 존재로 세뇌해 성폭력 범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씨는 A씨 및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 29일 피해자 D씨를 협박,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2018년 10월 8일 정씨와 피해자 1명이 단둘이 화장실을 가도록 유도하는 등 정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관련된 사건 피해자 2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규명해 기소했고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 교육으로 정씨를 ‘메시아’로 인식해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또 JMS 간부들이 ‘신앙스타’를 관리하며 정씨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명석과 공범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며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을 고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 후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한국 여신도 등에 대해 준강간을 저지르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정씨 측은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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