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에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수사선에

한경우 2024. 5.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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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이틀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는다.

앞서 육군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대 20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훈련병들의 군기훈련 현장에는 중대장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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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이틀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중대장 등의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 검토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앞서 육군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대 20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기훈련을 일명 ‘얼차려’라고 불리기도 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구보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지시할 수 있지만, 당시 훈련병들은 구보를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훈련병들의 군기훈련 현장에는 중대장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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