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환불 규정, 소비자에 불리…개선 필요

김지선 기자 2024. 5.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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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팝업스토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 팝업스토어 입장 예약 시스템 9곳 중 4곳은 수집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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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팝업스토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20곳으로, 운영 기간은 모두 3개월 미만(4-86일)이었다.

우선 환불 관련 약관 부문에서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고,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환불 불가' 4곳(22.2%)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소비자 구매율이 높은 편으로, 미흡한 규정에 따른 다수의 소비자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 설문에서 응답자의 82.8%(662명)는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등을 권유를 받고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반환 등의 과정에서 훼손 관련 다툼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나, 팝업스토어 2곳(11.1%)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의 구두 설명조차 없는 매장이 7곳(38.9%), 영수증에 적힌 규정과 매장 안내가 다른 곳도 6곳(42.9%)이었다.

여기에 팝업스토어 입장 예약 시스템 9곳 중 4곳은 수집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 다른 매장 2곳은 소비자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거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상품 표시 미흡 매장도 7곳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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