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연구자에게 100% 제공…'비식별 처리'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5.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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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해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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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현행 '70% 표본'에서 '전수' 제공으로 확대…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복지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다음달 시행 준비 철저
사진공동취재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폭넓게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수능·학업성취도의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연구자에게도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고 이마저도 광역지자체 단위 데이터만 줬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포함되고,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 제공된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되고, 학교별로는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해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한 "지역 상담기관 개소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 전용 전화번호(☎1308) 신설 등 위기임신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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