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시장서 액세서리 '쓱'…40대女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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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시장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후반 여성 A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시장 상점에 들어가 가방·스카프 등 액세서리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점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점 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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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시장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후반 여성 A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시장 상점에 들어가 가방·스카프 등 액세서리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점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 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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