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시장서 액세서리 '쓱'…40대女 구속영장

김혜인 기자 2024. 5. 28.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시장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후반 여성 A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시장 상점에 들어가 가방·스카프 등 액세서리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점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점 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A씨를 붙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방, 스카프 등 액세서리 100만원 상당 훔쳐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시장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후반 여성 A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시장 상점에 들어가 가방·스카프 등 액세서리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점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 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