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제품 10개 중 4개 '부적합'..서울시 "판매금지 조치"
서울시가 중국의 대표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들에 대해 모두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와 학용품, 장신구 등 총 25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납·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15개였다. 송 정책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어린이들의 생식 기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신발과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428배 이상 나왔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선 납이 안전 기준치보다 1.78배 더 많이 검출됐다.
다만 부적합 판정 품목이 빠지더라도 유사 제품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단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약간 변형을 한 비슷한 제품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느껴 어떻게 해야할지 플랫폼사와 논의 중"이라며 "플랫폼사에서 자체적으로 유해성이 있을 것 같은 제품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유해성 우려가 큰 품목들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직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5월 셋째주쯤 관세청과는 검사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의를 했다"며 "정부가 전 품목을 한다고 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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