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

이윤희 2024. 5.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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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시범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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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 기준 설명회 포스터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시범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그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건물 공사비에는 설계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반영된다.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주 개정된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도 소개된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또는 건축 중)인 주택 설계·시공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LH는 우량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 금융지원 등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마련했다.

6월 중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사업성 분석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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