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발 자른다” 망치 들고 온 아랫집 남자…100억대 아파트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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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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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 윗집으로 올라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윗집과 약 1년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A씨는 윗집 부부의 만류에도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A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A씨가 피해자 가족과 7000만원에 합의한 후 이사를 간 점 등은 A씨 측에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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